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는 부족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연료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역전기사업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해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가 비수기에는 자체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구매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구역전기사업자는 도시가스업체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설비(주로 LNG를 연료로 한 열병합발전소)를 갖추어 특정지역에 60%를 의무공급하고 나머지는 한국전력을 통해 구매하면 됐다.
하지만 난방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도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해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도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가격을 비교해 더 좋은 조건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비수기에 구역에 전기공급만을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기보다는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판매해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과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