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간척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6월 9일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척지 임대대상 자격자를 변경했다.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도록 법인 등과 중장기 계약을 추진하고,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축협이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했다.


둘째,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지역 중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는 지역을 정했다.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 2킬로미터, 그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5킬로미터 이내에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환경 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해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하다.


셋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진행·조정하는 총괄계획가에 대한 자격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또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및 절차 등도 정했다. 앞으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용지는 농어촌 주택 등을 건축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으나, 생업 상의 사정 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했다.


이 밖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농어촌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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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향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시돼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8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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