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어장환경 관리
현재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어장환경이 악화된 양식어장에 대하여 ‘ZONE' 개념에 입각하여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어장관리해역 지정 후 단계별로 어장정화·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일정기간 어장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권자와 협의하여 어장휴식을 실시하고, 내만에 위치한 가두리양식장은 수심이 깊고 환경조건이 좋은 외해로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근해 어장에 공익적 기능을 도입해 국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어촌사회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어장환경보전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연근해 어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행 어장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장의 범위를 연안 양식어업 위주에서 연근해 어선어업 조업구역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어장환경관리 선진화 방안은 9월중 수산포럼과 정책세미나를 거쳐 금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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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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