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등급으로 판정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기초수급권자에서부터 일반노인질환자 등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외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료는 비교적 싸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돈이 등급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다. 하루 8∼10시간 가량 이용할 경우 월 10만원 안팎이다. 보험수가로는 본인이 15% 정도 부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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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권자는 무료다. 본인 부담액 15%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어서다. 등외자로 분류되는 일반 노인질환자의 부담액은 월 25만원 내외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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