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직거래 사실로 확인

신생아를 매매하는 범죄사례를 태스크 포스에서 논의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보완하기 위해 이 날부터 발족하는 태스크 포스에서 신생아 매매를 규제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의 논의를 한다. 관련 내용과 규제방안 등은 올 하반기에 검토를 거쳐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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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밖에도 사이버 수사대와 공조를 통해한 모니터링 강화, 아동복지법을 통한 규제방침을 전했다.


본지에서는 지난 7월10일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매매 실태를 보도했고, 이어 경찰의 수사로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2일에 친모와 동거남, 알선책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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