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13일 부터 시범실시 지역

대전 도심 6개 구간에서 13일부터 공휴일 노상주차를 할 수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전국으로 확대될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제를 보름 이상 앞당겨 시범 실시키로 하고 주차허용지역 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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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역은 대전 ▲동구 세천공원길 입구부터 식장산 3거리까지 0.25㎞ ▲서구 계룡로 서대전우체국네거리부터 대사네거리까지 0.2㎞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 갑천네거리부터 하나로아파트 112동 뒤까지 0.3㎞ 및 신선1길 선암초교부터 관저2주민센터까지 0.4㎞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정문부터 금성식당까지 0.15㎞ ▲유성구 노은서길 노은교회 앞부터 노은성당까지 0.3㎞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일에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이 늘 노상 주차되는 곳 중 차량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곳들을 먼저 정했다”면서 “시범실시를 통해 긍정적 여론이 나오면 공휴일 주차허용 구간을 늘려 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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