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소음 정도에 관한 엄밀한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구의 모 아파트 주민 A씨 등 169명이 "공사장 소음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근처에서 아파트를 짓던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8명에게 3700만여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인간이 소음 등을 견딜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는 사람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행정 기준은 최소한의 보호 내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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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의 수인한도를 65dB(데시벨)로 정해 이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게 인정되는 주민들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두산건설이 주택재개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보상을 요구했고, 두산건설 측과의 협상에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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