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의원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
◇미래성장동력 확충지원
■R&D지원확대
▲신성장 R&D세액공제신설=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 30%, 35%)로 확대된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된다.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용된다.
▲연구설비,기술취득비,출연금수령 등 일몰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적용시한이 2012년까지 3년 연장됐다.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출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특례도 연장됐다.
■저탄소녹색성장지원
▲에너지다소비품목 개소세 과세=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한다. 대상은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부과기준은 품목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 세율 5%, 시행기간 5년 한시 시행(2010.4.1이후 출고분부터 과세)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ㆍ프로젝트에 투자. 녹색펀드는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녹색예금, 녹색채권은 이자소득 비과세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채권 매입)분에 대해 적용
▲에너지시설 기술 세액감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1년까지 2년간 연장. 공제 대상품목에 LED, 플라즈마조명 등을 추가.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중소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ESCO가 하는 사업을 추가해 5∼30% 세액감면 혜택 부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유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주식포괄적 교환 이전 등 합병세제 적용= 법인세ㆍ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등 면제.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대부분(90%이상) 양도후 청산하는 경우(자산의 포괄적 양도)도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합병 분할 과제개선= 합병ㆍ분할시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 확대(주식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모든 자산에 적용,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시에 한정→증자시에도 적용)
▲구조조정기금 법인세 비과세=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ㆍ정리하는 구조조정기금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ㆍ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지방이전 기업 감면 확대
▲수도권 이전 기업 법인세 면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확대. 감면기간은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정)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수도권 성장ㆍ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시에만 10년으로 감면기간 확대.
■국제조세제도 개선
▲이슬람채권활성화=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
▲외화차입금 적용환율개선=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2009년 사업연도분('10년 신고)부터 적용.
▲조세피난처 해외지주 자회사 요건=해외지주회사의 소유요건을 발행주식 등의 40%이상으로 완화. 석유화학, 통신 등 기간산업 또는 자원개발산업의 해외 진출시 투자애로 해소.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 감면 연장= 해외자원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됐다.
■ SOC 투자 세제지원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 연장=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SOC채권 분리과세(14%) 적용시한이 2012년까지 3년 연장되고 대상채권의 요건이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SOC등 영세율 연장=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각 각 2012년까지 3년 연장됐다.
■서비스산업세제지원
▲방송 SW개발도 감면=수도권내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방송업, SW개발ㆍ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또한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포함됐다.
▲비오면 골프장 개소세 줄어=현재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중간에 경기 중단여부를 불문하고 1회당 1만 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호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경감해 6000원만 부과된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시한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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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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