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현재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해주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5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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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의 사회복지ㆍ장학ㆍ학술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소득금액의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주었다.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도록했다. 현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해당됐다.이에 따라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에 대한 기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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