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업 주치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시행
관세청, 20일부터 무역기업의 법규 준수도 높이기 위한 1대 1 전담컨설팅서비스
무역회사들의 주치의 역할을 할 기업상담전문관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19일 우리 기업들의 무역관련 법령의 자율준수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에 대한 세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의 우수전문가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 지정, 20일부터 기업컨설팅업무를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업상담전문관은 기업의 관세행정과 관련한 법규준수도, 물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처방해주는 무역기업의 주치의로 뛴다.
그밖에 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에 유용한 정보들을 수시로 제공, 기업의 세관협력 파트너로서 관세행정상의 문의에 대한 자문과 애로사항을 듣고 풀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대해 업체별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우선 삼성전자(주) 등 9개 AEO업체에 대해 세관경험이 많은 우수전문가 7명을 지정했다.
앞으로 AEO인증심사를 거쳐 공인되는 AEO증가에 맞춰 기업상담전문관을 더 정해 서비스제공 폭을 넓히기로 했다.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무역회사, 보세구역운영인, 관세사 등 수출·입 및 무역관련 기업 중 관세법 제255조의2 및 관세청고시에 따라 관세청 심사를 거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이다.
기업상담전문관 컨설팅업무는 업체방문컨설팅 외에 인터넷을 통한 1대 1상담 및 법령정보제공과 업체와 핫라인설치를 통해 이뤄진다.
관세청은 수준 높은 기업컨설팅서비스를 위해 기업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상담전문관 지정·운영으로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개선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세 및 무역관련 오류를 막아 기업이 관세심사 추징·적발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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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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