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다단계판매업자 모티브비즈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모티브비즈는 자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고 판매원들이 이를 수령할 것을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했을 뿐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수령하지 않은 약 3만명의 판매원에 대해서는 이를 교부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자신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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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선불카드나 후불되는 통신서비스 이용금액을 일정률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업자와 위탁판매 또는 재판매계약을 맺어 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모티브비즈는 지난 2007년부터 KT 이동통신서비스 등의 재화를 판매하는 6만 여 명의 다단계판매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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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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