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전(前) 동거녀를 폭행·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 온 H(59·충남 당진)씨를 붙잡아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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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9월 전 동거녀 C(43)씨가 일하는 식당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C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는 등 올 5월까지 모두 7번에 걸쳐 182만원을 빼앗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이외에도 3건의 폭력사건에 더 연루돼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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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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