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로부터 6400여회 걸쳐 1억8000만원 가로챈 혐의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의사처방보다 수액제를 적게 써 손해보험사로부터 6400여 회에 걸쳐 1억8000만원을 허위·과다 청구해 가로챈 아산지역 병원장 김모(남·4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광역수사대가 지난해 10월 허위입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조로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개인택시기사(143명)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특별단속계획’에 따라 천안·아산권 개인택시기사들이 아산지역 특정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점을 확인, 이들과 병원간의 유착관계를 밝혀냈다.
경찰은 삼성화재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이들 병원의 보험금지급내역과 진료차트 등을 압수, 분석한 결과 6400여건이 엉터리로 청구된 사실을 잡아냈다.
경찰은 병원장 지시와 사무장 묵인으로 몇 해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 충남권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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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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