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배당 심의 관행을 막기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정부출자기업체의 배당을 심의할 때 해당 공기업을 관장하는 관련 부처와 반드시 협의하고, 배당심의위원회에 다른 부처 공무원도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미수금을 상계처리하기 위해 336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지만, 지난 3월 1주당 1170원씩 계산해 850억원을 배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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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당심의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과 국고국장, 공공정책국장 등 기재부 공무원 6명으로 구성돼 공기업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공기업에 사실상 일방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등도 정부 보조 후 배당해 세외 수입으로 처리하는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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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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