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BW 적정가
배임액 따라 처벌 여부 판가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 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사건의 쟁점은 1999년 이 전 회장이 발행한 BW의 1주당 적정 행사가격이다. 이 전 회장의 배임액은 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만약 배임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면소 판결이 나고 50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1심은 당시 삼성SDS 1주당 가격 등을 근거로 BW 적정가를 주당 9740원으로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이 배임행위 자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BW 가격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BW 주당 가격을 약 5만5000원으로 봐야 하므로 배임액이 1500억여원에 이른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SDS는 BW를 발행하면서 행사가격을 1주당 7150원으로 정했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주식평가보고서를 통해 주당 가치를 삼성SDS가 정한 것과 비슷한 7139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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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0월 BW 적정 주가가 1만4536원이라고 밝혔고, 참여연대가 약 한 달 뒤 "만1599원이 삼성SDS BW 주가로 적정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배임액이 50억원을 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BW 주당 가격은 약 1만원이며 1999년 2~3월 삼성SDS 주식은 1주당 5만3000~6만원에 거래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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