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독점시장에서 업체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가격 규제방안’ 초안을 12일 공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책정에 관한 반독점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달 6일까지 공공의견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독점법에는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 ▲행정기관 등 관리들이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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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불법ㆍ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기업은 부당수입을 압수당하고 전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소속 협회는 50만위안(약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협회 등록이 취소된다.

발개위는 이같은 반독점법이 독점시장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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