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카롤(35)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한 무슬림 여성이 '부르키니'(burkini)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조차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르키니란 얼굴 등 모든 신체를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 의상인 부르카(burka)와 비키니(bikini)의 합성어로 무슬림 여성용 수영복이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파리 인근 에머랭빌에서 카롤이 부르키니 차림으로 수영하려다 수영장 측으로부터 제지 받았다고 전했다.


부르키니가 비위생적인데다 다른 손님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프랑스의 수영장에서는 수질 오염 가능성을 문제 삼아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차림으로 입장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롤은 인종차별이라며 제소하겠다고 밝힌 뒤 "이슬람 율법은 여성의 신체 노출을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세에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카롤은 "부르키니가 다른 수영객에게 충격을 던질 수 있음은 인정하지만 부르키니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 이슈라는 게 문제"라며 "소송에서 패하면 프랑스를 떠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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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6월 부르카가 '여성 굴종의 상징'이라며 부르카 착용 금지론자들을 지지한 바 있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5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2004년 학교에서 이슬람식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해 프랑스 안팎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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