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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40대...바지 입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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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인 아프리카 수단에서 '음란하게도'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성 언론인이자 유엔 직원 루브나 아흐메드 후세인에 대한 재판이 4일(현지시간) 재개됐다.

이날 BBC 뉴스에 따르면 후세인은 지난주 1차 심리 이후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유엔 직원이라는 신분까지 벗어 던졌다. 여성의 바지 차림을 금한 형법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후세인은 태형 40대에 처해질 수도 있다.

후세인은 지난달 29일 열린 1차 심리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참관을 당부했다. 그는 당시 법정에서 "유엔 직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계속 싸워 나아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후세인은 지난달 3일 수도 카르툼의 한 식당에서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여성 10명과 함께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는 무슬림이 아닌 여성도 있었다.
후세인과 다른 10명의 여성 모두 태형 10대에 벌금 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후세인 등 3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후세인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비춰서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며 여성에게 바지 차림을 금한 수단 형법이 되레 샤리아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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