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19일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및 법령 개정
앞으로 정부 등 공공부문의 공사 발주시 적용돼왔던 연대보증인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지난해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잠정 중단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도 오는 2012년부터 재개돼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까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계약제도가 업체간 ‘나눠먹기’식 입`낙찰 형태로 운영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또 과도한 수의계약 등으로 인해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면서 그동안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한 실무 태스크포스(TF)와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선방안을 확정해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 공사물량 산출방식 개선=현재는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투입량(물량)을 제시하면 입찰참가업체는 단가만을 제출하고 물량을 변경할 수 없으나, 앞으론 제시한 물량을 입찰업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도 시범 실시.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현재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 저가심의시 저가입찰공종(예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이 전체 공종 수의 20%이상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앞으론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저가입찰 공종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
▲적격심사제도 심사방식 개선=현재 적격심사제도(300억원 미만 공사)는 입찰가격이 사실상의 낙찰 하한율(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나 100~300억원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80%)보다는 높되 가장 근접해야 낙찰되는 구조여서 '낙찰 하한율 맞추기'로 변질됐다는 지적 제기. 이에 심사방식을 변경해 일정수준(현행 낙찰하한율 수준) 이하 입찰자 중에서도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단,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
▲최저가낙찰제 확대(적격심사제도 축소)=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잠정 중단된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시행 확대를 2년간 유예(2012년부터 100억 이상 공사도 최저가낙찰제 대상에 포함).
▲연대보증인 제도 단계적 폐지=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는 입찰업체가 ①계약금액의 10% 보증금 + 연대보증인 ②20% 보증금 ③공사이행보증서(계약업체 부도시 보증회사가 공사이행 책임) 중 선택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300억원 이상 공사 중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고, 연대보증이 가능한 공사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적격심사제 공사와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연대보증 가능 대상에 해당. 그러나 연대보증제도는 전근대적인 인적 보증제도로, 업계의 동반부실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있단 판단 아래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2010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기술제안입찰제도 적용대상 확대=공기단축방안, 생애주기비용 절감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술제안입찰제도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발주공사에만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론 모든 공사에 대해 허용. 단, 실제 적용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토록 할 예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율화=심사대상 및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공사특성에 따른 적합한 업체 선발에 한계가 있어 앞으론 PQ 심사항목 및 기준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계약이행 결과의 피드백기능 강화=현재는 과거 공사실적을 PQ심사나 적격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비율 및 변별력이 낮아 실효성이 없어 앞으론 업체의 시공평가결과, 부실벌점 등 과거 공사실적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 공사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
▲수의계약제도 정비=현재 38개에 이르는 수의계약 사유의 중복 여부 등을 감안해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유로 특정단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정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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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인증제품(KS 등), 특별지역(농공단지 등) 생산품: 수의계약→제한경쟁
② NET(신기술) 등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인증기간)→졸업제로 전환
③ 보훈·복지단체 등 특정단체: 향후 2년간(2010~2011년)은 종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이후 5년간(2012~2016년)은 매년 20%씩 수의계약 금액 축소
▲국가계약관련 법령체계 정비=현재 정부계약제도는 16개 회계예규 등 법령이 복잡해 이용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전면 재정비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개별 규정도 성질별로 재분류 및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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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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