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람과 똑같은 기준에 들어갔다면(사회지도층이 사면된) 150만명 가운데 포함될 수도 있다."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생계형 운전자 150만여명을 포함해 총 152만여명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발표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운전면허 특별감면 등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재계인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한 국장은 "이전 사면의 경우 특별히 고려될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배려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면에는 개별사면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전면허와 관련해 개개인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감면 기준을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에 따로 통계를 뽑지는 않았다"며 "사회지도층 중 감면 기준에 해당하면 포함됐을 수 있다. 대상자가 150만명을 넘어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생계형범죄인지 아닌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구분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광복절 특사의 사면 취지 등을 고려해 생계형 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학역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은 "생계형이 법적 기준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할 것인가, 의료 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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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담당관은 "대상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려면 소득 관계, 지급 관계를 다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4개월이상 소요된다"며 "이번 사면 취지 등을 고려해서 벌점과 음주 운전은 1회만, 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이 있는 범죄와 뺑소니 등을 제외하고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생계형이라는 말을 안써야 하는 것 아닌가"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데 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민이라고 보고 생계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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