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중에서 면허구역을 이탈해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제외되고, 생계형·영세어업인 위주로 선정됐다.
주요 특별감면 내용은, 어업면허·허가 등에 대한 경고·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삭제해 가중처벌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15일 현재 정지처분 중인 자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그 제한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이번 특별감면은 15일 부로 시행된다.
어선의 운항면허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의 경우, 경고·정지 및 취소 처분된 2468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되고, 정지처분 대상자 11명 및 정지처분 중인 자 31명은 정지처분 효력이 종료되며, 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20명은 제한기간이 해제되어 바로 해기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기사면허의 경우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생업인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감면 대상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모든 대상자에 대해 특별감면이 실시된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영어자금을 회수당한 어업인의 경우에도 영어자금 재대출 제한기간을 면제하여 영어자금이 회수된 어업인 약 200여 명(50억원)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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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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