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은행대출을 받아 편의점을 개업해 운영했지만, 몇 개월 뒤 주변에 대형 슈퍼마켓이 생기면서 수익이 대폭 줄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급한 대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다가, 은행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현금서비스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박씨는 결국 고리의 사채 일수로 버텼고, 지금은 여러명의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된 사례이다. 굳이 이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은 계속 생기는데 돈 들어올 데는 없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높더라도 다른 대출을 받아서 당장 급한 불을 꺼 보려는 이른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채무 상환은 최대한 자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채무가 많은 사람들이 또다른 고리의 대출을 받아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현재의 채무를 조정해 상환부담을 줄이고 빚을 줄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권고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일수대출은 법적상한금리인 연49%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로 신고해 채무조정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연 30%가 넘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도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이 가능한지 문의(1577-9449)해 저금리대출로 갈아타 이자비용을 줄이도록 해야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프리워크아웃제도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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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빚 갚기가 힘들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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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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