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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동승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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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무면허운전자가 모는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최희준 판사는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숨진 A양(사망 당시 17세) 부모가 운전을 했던 B군(사망 당시 17세) 부모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 부모 측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 판사는 "B군 부모에겐 미성년자인 아들이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소유한 채 심야시간에 집을 나가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오토바이와 충돌한 택시 운전사도 규정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나 피행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다만 "A양도 미성년자인 B군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동승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B군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B군 부모와 연합회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B군은 지난해 8월 오토바이에 A양을 태우고 서울 광진구 광장사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규정속도를 초과해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했고 A양과 B군 모두 그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이들은 미성년자였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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