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보증채무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보증 약관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택보증사업자인 대한주택보증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 가운데 '보증사고 조건조항,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보증회사가 수분양자의 청구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회사가 보증사고 발생여부 및 이행방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는 것이다.
분양이행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회사가 다른 시공자를 선정, 분양을 완료하는 것이며 환급이행은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은 보증사고 조건이 마련되면 수분양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고 보증회사에게는 보증채무가 발생하므로 보증사고 조건의 성취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야 한다"며 "그러나 약관은 보증사고의 조건 또는 그 성취여부를 보증회사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사소송법상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관할법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등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규정한 약관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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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조홍선 소비장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주택공급보증분야에 있어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보장돼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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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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