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38만9000개로 지난해 36만9000개에 비해 2만개가 늘어났다.
중간예납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가 종료된다.
특히 이번 중간예납은 22%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또 중간예납 기간(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내 3%)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작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부실하게 가결산해 자기계산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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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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