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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달말까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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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이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38만9000개로 지난해 36만9000개에 비해 2만개가 늘어났다.
다만, 올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가 종료된다.

특히 이번 중간예납은 22%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또 중간예납 기간(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내 3%)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인 지난해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작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부실하게 가결산해 자기계산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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