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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채권단, 법원에 '조기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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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 협력업체 600여곳으로 구성된 협동회 채권단이 법원에 쌍용차에 대한 조기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채권단이 조기파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원 내부 목소리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과 오유인 채권단장, 허익범 변호사 등 채권단 관계자 3명은 5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조기파산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을 볼 때 쌍용차의 기업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우월한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제조라인 재가동 가능성과 제조인력의 적절한 공급 및 기술개발 가능성, 판매선 유지 가능성 등이 떨어진 상황에서 채권단의 회원사들은 물리적으로 부품 납품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GM사가 '뉴(New) GM'으로 거듭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듯이 쌍용차도 거듭 태어나 새로운 투자 혹은 인수자를 물색하는 게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공장 내의 도료 등이 이미 굳어가고 있으며 공장을 복구하는 데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수십억~수백억원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차라리 조기에 파산을 해 현 노조와의 고리를 끊고 새 주인을 찾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현재의 불안한 상황이 쌍용차의 기업계속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회생이나 파산 여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생계획안을 기한 내에 제출 하는지, 제출 한다면 그것이 타당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채권단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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