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대 입학자격 만21세 미만으로 제한,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찰대학교의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만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24)씨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6월 경찰대 학사관리과에 2008년도 입학규정을 문의했으나, 당시 나이가 22세로 지원연령을 초과해 지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자 관련 법조항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경찰대와 유사성이 있는 사관학교의 경우를 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여야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도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를 요구하는 등 모두 입학 상한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연령제한을 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학에 상한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또한 고교 졸업 후 2~3회의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경찰대학 이외에 경찰간부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담임권을 보다 적게 제한할 방법은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조대현·민형기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21세 미만을 입학대상자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젊은 인재를 확보하고 수준 높은 전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반면, 21세가 넘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직접적이어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개저씨-뉴진스 완벽 라임”…민희진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