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생산자 정보 부착이 의무화된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법 섹션 103'가 발효됨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장난감, 의류, 운동기구, 책 등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포장에 생산자 정보를 부착해야한다. 단 14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자 정보에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정보, 제조날짜와 장소, 제조번호 등이 포함돼여 제품 사용기간 동안 떼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제품을 세관에 억류당하고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청(CPSC)은 제도 시행에 앞서 약 6~12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제품 리콜 및 벌금부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수출 물품의 세관 억류와 회수조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등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그 외에도 바이어 납기 미 준수에 따른 이미지 훼손과 미국 세관에 주요 감시대상업체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법은 지난 2007년 중국산 장난감에서 납 성분이 검출돼 수입 제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해 8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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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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