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가까이 유지된 인감제도가 앞으로 5년 안에 전면폐지된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현행 인감제도 '사회경제적 비용' 많아

인감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후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됐다. 그러나 인감증명 등의 위ㆍ변조, 부정 발급 등 사고 위험이 상시 노출됐고, 인감도장 제작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등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 일반국민들은 인감증명 발급시간 소비·인감제작 등 연 2500억원, 정부는 인건비·시스템 유지비 등 연 2000억원을 지출했다.


유럽에서는 서명과 공증을 사용하는데도, 일본 식민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대만·일본에서만 인감증명제도를 사용한다는 점도 지적돼왔다.

◇ 내년 상반기내 125종 사무폐지·5년내 전면폐지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협의 등을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을 조속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 122건은 올해 안에 폐지하고, 법률 개정사항 3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감요구가 폐지되는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ㆍ허가증/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게 된다.


당장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는 앞으로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계약서ㆍ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후 이 방안들의 정착과 연계하여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감증명 대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등 다양한 대체수단이 생긴다.


◇ '전자위임장' 등 대체수단 마련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에도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2010년까지 구축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또 전용 사이트를 통해 '전자위임장'을 작성하면 필요기관에서는 컴퓨터로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인터넷과 거리가 있는 노인 등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를 읍ㆍ면ㆍ동에서 발급받는다. 본인이 읍ㆍ면ㆍ동에 방문하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읍ㆍ면ㆍ동장 명의의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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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증제도의 이용확대를 위해 ▲공증인력의 중장기적 확대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공적 공증기관 지정 확대 등도 추진된다.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서명을 활용토록 2010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에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춰 서명을 등재한다.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가칭)'도 구축하여 부동산 등기 등에서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를 실시, 본인 모르게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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