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손쉽게 온라인상으로 분쟁조정 상담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 전용 홈페이지(http://drc.krx.co.kr)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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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센터는 거래소 메인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센터 아이콘으로 이동하거나 네이버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검색 및 접속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 법률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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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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