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수도용 강관 및 밸브류, 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이 물과 접촉할 때 용출(溶出)되는 중금속 등의 허용 기준을 일본 기준(JIS)에 준해 한국산업표준(KS)을 강화하고 지난 1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에 걸쳐 수도용으로 사용되는 KS 인증 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용출 시험 데이터와 일본의 용출 허용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납의 경우, KS 제품 중 수도용 밸브에 대한 용출허용치를 현재의 0.005 mg/L(리터)에서 5배 강화된 0.001 mg/L, 카드뮴은 0.001 mg/L에서 2배 강화된 0.0005 mg/L 로 규정했다.
용출 허용 기준도 산업용보다 10배가 높아 수도용 제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용 제품 일 때 수도, 산업용 일 때 산업(공업)으로 용도 표시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KS를 강화하여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KS 인증업체는 개정된 용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KS 개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10월 17일 이전까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KS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표원은 3개월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인증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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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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