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용차공장 퇴거않으면 단순가담자도 사법처리"

검찰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단순 가담자도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검찰은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자진 퇴거하면 지도부 이외의 참가자들은 처벌을 최소화하되,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새총 등으로 볼트·너트·표창 등 위험한 물건을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제조·운반·사용한 자들은 전원 구속할 방침이며, 복면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감식장비와 신종 채증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진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들을 폭행·협박해 이탈을 저지하는 농성자는 별개의 범죄로 집중 수사해 가중 처벌하며, 이번 사태에 개입해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파업의 장기화를 획책한 외부세력들을 사태 종료 후에도 처벌할 방침이다.이날 공안대책협의회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주재로 대검 공안2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경찰청 정보3과장 및 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이 참석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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