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노조에게 ▲불법 공장점거 파업 해소가 우선 선행된 후 대화가 가능하다 ▲파업 해소에 대한 변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간담회는 의미가 없다 ▲간담회가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공동관리인을 대신해 실무 담당 임원이 간담회에 참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노조는 한 때 동료였던 직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100여명이 넘는 당사 직원이 부상 당하는 돌이키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했다"며 "채권단 마저도 계속된 파업으로 7월 이후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겠다며 결의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사측은 "지금이라도 앞서 언급한 우려들이 해소되고 노조가 해고자들의 처우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의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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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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