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 이자지급 방식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3일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외평기금 예치금의 이자지급방식이 한국은행 손익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자금을 예치받아 이를 해외채권 등에 투자, 운용하면서 운용수익을 올리는 한편 외평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자는 예치 당시 2년 및 5년 만기 미 국채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운용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적립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정부에 일반세입으로 납부하는 한편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만 적립되는 반면 운용수익률보다 예치이자율이 높아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적립금이 감소됨은 물론, 예치이자율에 운용수익률이 반영되지 않아 손익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실제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예치이자율과 운용수익률 차이로 발생한 손익이 한은의 전체 손익에서 9.7%에서 49.1%까지를 차지하는 등 손익변동폭이 확대됐다.
특히 지난 2007년 상반기에는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5634억원에 달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7년 하반기에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우선에 두고 액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발행채권에 투자를 확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은총재가 상호 협의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자산 예치이자율이 운용수익률에 근접하도록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