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직원들에 대한 연차휴가보상비를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3억여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국내외 대학(원)에 1년이상 장기로 학술연수, 유학 중인 직원은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12억여원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3일 밝힌 '한국은행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05년 연차휴가 일수가 25일을 초과(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까지)한 직원 1586명에게 14억2500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총 51억65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인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 인데도 183시간을 적용함에 따라 2005~2008년 연차휴가보상금 51억500만원을 더 지출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월 근무시간의 낮은 적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초과 발생해 5억3600만원을 과대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외 대학(원) 등에서 학술연수 중인 직원 114명에게도 현직 근무자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휴가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 11억85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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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학기간 중에는 해당 학교의 방학이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한은총재에 "휴가일수 25일 한도내에서 미사용 일수에만 지급하고,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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