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와 올해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 내용과는 달리 서류전형 합격자를 추가선발해, 최종 합격처리 됐어야 할 1명이 탈락처리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7년 9월 27일, 2008년도 신입직원 정기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을 할 때 당초 채용 안내문에 따라 학교성적 60%, 토익 점수 10%, 제2외국어 점수 10%, 자격증 10%, 자기소개서 10%를 기준으로 채용인원 35명의 20.3배인 710명을 합격시켰다.

그러나 이 후 한은은 다양한 학교 출진 지원자들에게 최대한 필기시업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으로 서류전형 탈락자 가운데 학교와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학교성정 90점 이상, 토익 860점 이상인 응시자 40명을 추가로 합격시켜 이 후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을 보도록 했고 최종 35명을 선발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기준없는 서류전형 추가합격으로 인해 서류전형에서 탈락됐어야 할 모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 1명이 최종 합격하고 모 대학 전기공학과 졸업생 1명이 탈락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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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기시험 가운데 논술시험 채점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채점 후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추가로 발표한 것은 좀 더 많은 응시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였으며 2008년 신입직원 채용 이 전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종전에는 추가 서류합격자 중 최종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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