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급 직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부양가족수를 사사오입(반올림)해 가족수당을 사실상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의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가족수당에서 개인별 부양가족수에 따른 개인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6년 12월 기준으로 한은 1급 직원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는 1.75명이었지만 한은은 일률적으로 부양가족 2명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연봉금액을 산정했다.
더불어 담당업무별로 차등지급하던 업무수당도 연봉금액으로 환산하면서 지급단가가 가장 높은 출납업무를 기준으로 연봉 금액을 산정하는 등 가족수당 및 업무수당 연봉금액을 총 142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호봉제 아래 1인당 평균 업무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금액(109만4000원)에 비해 사실상 30.3%를 인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D
감상원은 "한은 총재에 대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연봉에 편입해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수당을 과다하게 연봉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직원 보수를 인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