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기록서를 허위기재하는 등 생산관리에 소홀한 제약사 등 세 곳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식약청은 21일 휴온스삼천당제약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에서 6개월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인청에 따르면 휴온스는 비코민정 등 8개 품목을 제조, 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허위기재한 것이 적발돼 3개월 15일간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휴온스날리딕스산정 등 1개 품목에 대해선 1개월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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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도 판티콘에프정을 제조하며 동일한 위법행위를 해 3개월 15일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업체인 엘리코스메틱은 에탄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작동하지 않아 제조업무 정지 6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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