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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악취로 몸살..기준치의 2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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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대비 시화공단 21배·반월공단 14배·반월도금공단 8배

시화·반월 산업단지의 복합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치의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월 12일부터 12일간 도내 4개 공단에 대해 2009년도 2/4분기중 악취오염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화공단 일부 측정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의 21배로 높게 나타났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등 도내 대형 산업단지 4곳이다.

조사결과 지정악취물질 17항목은 1차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4개 공단 전 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양호한 흐름이었으나, 복합악취는 시화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 경계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의 21배로 나타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별로는 시화공단의 복합악취는 최고 21배로 나타났다.

시화경2(주간) 지점에서 트리메틸아민이 1.165ppb, 시화내4(야간) 지점에서 복합악취 21배로 배출허용기준(15배)을 초과했고, 아세트알데하이드 43.39ppb 등 시화공단의 타지점에 비해 높은 농도로 조사됐다.

반월공단의 복합악취도 최고 14배로 조사됐다.

암모니아는 반월영2(주간) 지점에서 78.3ppb, 반월영3(야간) 지점에서 95.4ppb, 반월내2(주간) 지점에서 황화수소가 8.88ppb, 트리메틸아민은 반월경1(주간) 지점에서 1.746ppb, 반월내3(야간) 지점에서 1.396ppb로 나타났다.

반월도금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치의 최고 8배를 초과했다. 도금경2(주간) 지점에서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이 33.3ppb, 1.350ppb, 이소발레르알데하이드는 도금내2(야간)와 도금경2(야간) 지점에서 1.428ppb, 1.075ppb로 반월도금의 타 지점에 비해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8월 중순부터 3/4분기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악취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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