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비싼 가격, 적정가격 산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기피하던 관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기술개발제품 등에 관한 우선구매)에 의거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공공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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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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