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골프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한 회원들에게 골프장이용을 제한한 자인관광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인관광은 지난해 9월, 쾌적한 환경유지· 플레이 질서유지 등을 명분으로 골프장 입장객들이 음식물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 골프장 부킹을 일정기간 정지시켰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골프장 입장객들이 가져온 음식물은 물, 커피와 같은 음료수와 초코렛, 바나나, 떡 등 골프장 환경훼손이나 경기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단한 간식류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시중보다 비싼 값에 음식물을 파는 골프장 내 매점의 매출확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과도하게 금지했다"면서 "게다가 가벼운 음식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골프장 회원권의 이용 자체가 제한당하는 불이익은 부당성이 인정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인관광 골프장 내 매점인 '그늘집'의 음식물 값은 시중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7일간 골프장내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는 골프장 사업자들이 이용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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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관광은 회원제 골프장(18홀) 사업자로 경기 광주시 목동에 위치한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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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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