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CMA 감독 강화 방안..증권업계 압박용?


금융감독당국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특별점검에 들어가면서 증권업계가 불만에 휩싸였다. 자본시장에 변혁을 주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도입하고 지급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마당에 갑작스러운 강화 조치로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CMA 시장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CMA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자금이체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일부에서 CMA 시장을 둘러싼 과당경쟁, CMA 영업과 관련한 증권사 위험 증가 등이 제기돼 관리·감독 체계를 추가로 보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CMA 영업관련 광고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협회의 광고심의 과정에서 투자자 오해·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CMA 영업행위 기준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평균 만기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헤지 후 편입채권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CMA 관련 서비스 확대 초기에 일부 회사의 무리한 영업 행위가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CMA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현상, 증권사 건전성 악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확대 초기시부터 일부 회사의 무리한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용규제·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에 대해 증권가는 일제히 불만을 토로했다. 지급결제서비스로 인해 은행권 고객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편을 들어 미리부터 압박에 들어간다는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오더니 은행쪽 손만 들어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 것 같다"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방안을 내놓는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대형사들은 이미 충분한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고, 중소형사들은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에 맞춰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면서 "새로운 경쟁의 장이 마련돼 한껏 부풀어 올랐던 분위기가 일시에 꺼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례로 금융감독당국의 CMA 역마진에 대한 지적은 일종의 상품 이벤트성으로 신규 고객에 한정되는 등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지레짐작해서 규제한다는 것. 은행 역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대대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증권업종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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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CMA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지 어느 업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은행쪽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충분하나 새로 시작하는 증권쪽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취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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