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애완견을 구입한지 일주일 이내 폐사하거나 질병에 감염된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애완견판매, 인터넷결합상품, 국내 영어캠프 등 소비자 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입한 애완견이 폐사하거나 코로나장염·홍역 등의 질병에 감염되면 판매자가 전부 보상하거나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기존 15일의 보상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것. 그동안 폐사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와 판매자간 분쟁이 많았던 점을 감안, 애완견 판매자는 판매당시의 질병 감염여부 등 건강 상태가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또 인터넷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에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상품만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결합상품이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파는 상품으로 쿡(QOOK), T밴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 영어캠프에 대한 분쟁해결과 관련, 공정위는 캠프 개시 이후 소비자 측 요구로 중도 해지되더라도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이전이면 사업자는 총 금액의 3분의 2를 환불토록 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금액은 물론, 여기에 총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배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캠프가 시작된 이후 중도해지시 환불이 거부되고 사업자 잘못으로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30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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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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