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무리 많이 투표해도 1회만 유효한 집계방식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은 엠넷미디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엠넷미디어는 음악순위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이 지난해 4월10일부터 유료 모바일투표제 집계방식을 1인 다수투표제에서 1인 1투표제로 변경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상황에서 방송 도중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라며 시청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마치 종전처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모두 유효한 투표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를 했다는 것.

가수 서태지 팬클럽 회원들이 조직한 '대한민국 팬덤의 올바른 권리찾기'가 지난해 9월4일 방송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445명의 시청자가 1만4268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당 평균 32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시청자 신 모씨의 경우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이날 한 시간 여동안 무려 360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용료 8만7120원이 부과됐다.

실시간 모바일투표 문자메시지 이용요금은 건당 242원으로 이 가운데 정보이용료 200원은 엠넷미디어의 수익분. 문자를 많이 보낼수록 수익은 커지기 마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 집계방식을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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