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정부의 회사채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의 환매시점에 원천징수됐던 농어촌특별세가 잘못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협회는 이 펀드의 출시에 앞서 이들 펀드가 분리과세로 세액이 감면되는 펀드인만큼 배당소득의 0.9%를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각 자산운용사는 이를 약관에 명시, 판매사들은 이를 환매고객에게 원천징수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근 한 판매사에서 농특세 관련 문의를 해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이일드펀드에 농특세가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특세는 관련법에 열거된 항목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애당초 농특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이일드펀드는 동양투신운용을 비롯, 하나UBS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NH-CA운용, 흥국투신운용, 아이투신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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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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