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이 2년여 전부터 판매한 고위험 고수익 분리과세펀드인 '하이일드 펀드'에 세금이 과다부과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정부의 회사채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의 환매시점에 원천징수됐던 농어촌특별세가 잘못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3년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BB+이하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펀드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했다.
자산운용협회는 이 펀드의 출시에 앞서 이들 펀드가 분리과세로 세액이 감면되는 펀드인만큼 배당소득의 0.9%를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각 자산운용사는 이를 약관에 명시, 판매사들은 이를 환매고객에게 원천징수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근 한 판매사에서 농특세 관련 문의를 해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이일드펀드에 농특세가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특세는 관련법에 열거된 항목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애당초 농특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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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와 금투협은 는 해당판매사들이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통해 농특세를 환급받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일드펀드는 동양투신운용을 비롯, 하나UBS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NH-CA운용, 흥국투신운용, 아이투신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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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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