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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속 1154개사, 8월 말까지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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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154개 계열사는 오는 8월31일까지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DART)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8일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들 1154개사는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기업집단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등 4개 공시항목을 분기 또는 연1회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항은 기업의 결산종료 후 60일(매년 5월 31일)이내 공시해야 하며 분기별 공시사항은 분기종료후 60일(2·5·8·11월 말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다만, 거래현황중 상품용역거래현황·대규모상품용역거래 세부내역·채권채무잔액 현황 등은 대부분 결산이 연 1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연 1회 공시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비상장회사의 정기공시사항'은 폐지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로 통합하는 등 기존 공시의무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이를 통합·조정하되, 비상장사에만 적용되는 비상장사 수시공시사항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정안에 그대로 존재함으로 그대로 공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소유지분구조 공개제도 등과의 통합도 추진 중이다.

이번 공시제도 도입은 지난 3월3일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충분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사후적인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시하게 됨으로써 기업스스로 공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외이사, 집중투표제 등 기업내부 감시시스템 운영현황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서로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경쟁을 통한 제도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은 물론 투명성, 내부거래 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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