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이 추진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부터 10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작년 11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석탄, 석유 매장량이 많은 중남미 자원 부국인 콜롬비아는 향후 우리나라의 투자 진출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란 게 재정부 당국자의 설명.



특히 콜롬비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요 경제정책 목표로 삼아 주요국들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번 회담엔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고정사업장 판정 기준 ▲과점주주 주식 양도소득 과세권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 진출국의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투자 지원과 자원·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를 위해 중남미 외에도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지난 2006년엔 이란과 나이지리아, 2007년엔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2008년 라트비아·아제르바이잔과 조세조약을 서명했고, 올해는 키르기즈스탄과 가서명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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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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