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현재까지 장내파생업, 장외파생업 등 신사업 인가에 대한 결정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4일 법 시행 이후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관련사들은 새로운 사업 영역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왔지만 당국이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신사업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사 신사업 인가와 관련 "7월중 증권사들의 장내파생업 인가에 대한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사업에 대한 심사과정을 까다롭게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장내 파생업 인가는 이번달 중 결론을 내리고, 장외 파생업 인가는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도 인가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초 금융위는 6월말까지 인가결정을 내릴 것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까지 당국이 신사업 인가에 소극적인 이유는 증권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익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심각한 '레드오션' 단계로 들어섰다는 판단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영업환경에서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 이뤄지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까지 연쇄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홍 정책관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장 진입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떤 업무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금융산업에 좋은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당국의 태도에 증권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10여곳 이상의 증권사가 장내파생업 인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A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대가 시작됐다며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지만 막상 증권사 입장에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영업의 자유 확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 비용만 더욱 늘어난 상태"라고 토로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신규사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자본시장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브로커지지 사업 외에 투자은행(IB) 등 다양한 사업 영역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화보를 위해 신사업 인가 결정이 하루빨리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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