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택지의 조성원가나 감정가격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0월23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토지임대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은 사고팔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다만 생업상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이주대책용 주택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했다. 전매를 하더라도 주공 등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는 우선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재공급 가격은 최초 건물분 공급가격에 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자본적지출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료를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택지의 조성원가, 민간택지는 감정가격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산정하도록 했다.
증액은 약정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유지하도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공 등 공공기관은 가입의무가 면제되고 당분간은 민간업체 공급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수수료 부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준공시점부터 1개월까지 분양되지 않은 토지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세나 월세 등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공급된 군포 부곡 아파트와 달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상한제와 함께 용적률이 높게 적용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계획"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시범사업지를 선정, 연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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