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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본 '2009년 한은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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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최..금투자 일정자금 은행에 예치 필요 주장도 제기

지급결제제도 확대와 관련해 금융투자회사들이 일정 규모의 유동성을 결제대행은행에 예금 잔액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오는 3일 열리는 '2009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사전 배포자료를 통해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 교수는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감축을 위해 이 외에도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금이체업무 취급 허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 2세션 발표자인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로 인해 고객 편의성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결제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중앙은행과 감독기관, 운영기관, 참가기관 간 감시 공제체제 구축을 통해 사전적 리스크 관리체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순채무한도제 중심의 현행 리스크 관리제도를 참가기관의 건전성 등을 고려한 양자산 순신용한도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간 차액결제시점을 당일로 조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국대 이준서 교수는 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성 증대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新한은금융망에서 도입한 혼합형 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원활한 결제유동성 공급, 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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